1) 사형제도 반대론(좀 간단히)
1. (사회계약론을 전제로) 우리는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우리의 기본권 일부를 사회에 위임하였지만, 생명권까지 위임하지는 않았다.
2. 사형의 경우, 오판에 의한 회복이 불가능하다.
3. 형벌은 사회방위를 위해 필요한 만큼의 권리침해만 인정된다. 사형이 아니라도 범죄인을 격리하거나 사회방위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은 있음에도, 사형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반한다.
4. 현대 범죄학에서는 범죄를 일으키는 유전자를 약물 기타 치료법으로 치료가 가능한 방법을 찾아가고 있고, 이는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우리나라도 치료감호소를 운영) 즉 범죄인은 교화가 가능하다.
5. 범죄자는 낳아지는 측면과 길러지는 측면, 즉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이 공존한다. 단지 범죄발생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형벌을 내리는 것은 가혹하다. 또한 후천적 요인이라 하더라도, 어릴때 환경등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순전히 본인의 의지만으로 범죄인격이 형성되었다고 말할수도 없다. 범죄인격을 만들게 방치한 열악한 환경을 조성한 사회도 일부책임을 부담해야 하는데, 단지 행위자에게만 사형으로서, 범죄인격을 종식시키는 사회는, 무책임한 사회이다.
2) 사형제도 찬성론 반박질문.
1. 사형제도를 시행하는 사회가, 사형제를 시행하지 않는 사회보다, 강력범죄율이 적다는 자료가 있나?
(미국에서는 사형제가 있는 주와 없는 주가 있지만, 사형제가 있는 주가 없는 주보다 강력범죄율이 낮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2. 가해자를 사형시키면, 피해자의 인권이 회복되나? 잠재적 피해자의 인권이 보장된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나?
3) '사형제도는 범죄예방 효과가 없다'에 정확한 근거.
1. 실무상 대부분의 범죄는 계획적인 범죄보다, 충동적인 범죄가 압도적으로 많다(특히 살인범의 경우) 이들에게 사형제에 대해 위하력을 느껴서 범죄를 포기하게 한다는 건 실효성이 없다.
2. 계획적인 범죄의 경우에도, 범죄인은 보통 자신이 적발될 것이라는 상황을 예상하지 않는다. 자신이 수사망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범행을 하기 때문에, 형벌의 가중이 범죄실행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미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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